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19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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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의 4개 업종이다.
국세청은 이들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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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발급의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할인 혜택 등을 통해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현금영수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임을 인식해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 | |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6.1.1.부터 기념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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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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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24-13호, ’24.5.14.)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참고자료실 → (17번)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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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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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가맹점 가입의무 및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금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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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25만 원, 인별 연간 100만 원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05년)4.5억 건, 18.6조 원→(’23년)46억 건, 167.1조 원→(’24년)49억 건, 180.7조 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오니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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