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 법적․제도적 틀 마련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0-25 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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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개최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9일(화)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입안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최종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재정준칙

□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

ㅇ GDP대비 국가채무(≤45%)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3%) 한도 설정

* EU 및 OECD 주요국의 준칙현황, 인구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추세, 통일.대외경제여건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반영

ㅇ 한편,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 가능규정도 명시

*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 발생시 준칙 적용 배제, 채무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 가능

2. Pay-go 제도

□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

3. 재정전략위원회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

ㅇ「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험↔공공기관」 등 全 재정운용주체의 재정건전성 관리 정책 및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재정운용과 관련된 「범정부적인 상호 협업·소통」 지원

* 구성 : 기재부장관(위원장), 중앙관서의 장, 민간 위촉위원

* 심의 사항 : ①재정준칙 이행관리, ②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③장기재정전망 결과, ④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⑤재정전략 등

4. 재정건전화계획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체계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운용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중기기간 중 해당 분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
지방정부
▪ 교육부.행자부 장관은 지방재정법(55조)에 따라 추진중인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도에 관한사항을 재정전략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 등과 공유 공공기관

▪ 공운법상 추진 중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 점검 (재정전략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등과 공유)

5.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리

□ 현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ㅇ 일관된 전망전제와 전망시점('18년)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 가능(필요시 기간내 再전망 가능)토록 법에 명시

ㅇ 한편,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하여 각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지속가능성 제고

6. 재정정보.통계의 공개

□ 정부 3.0과 연계, 재정분야 대국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의 마련 및 이행시

ㅇ 각 재정운용주체별로 수집.분석한 재정정보와 통계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이를 통해, 열린재정(중앙),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공공기관 알리오 등 각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된 재정정보간 유기적 연계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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