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택 소유지분별 재산세 부과로 세율 낮추는 「지방세법」개정안 대표 발의
-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세금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6-17 1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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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소유지분액보다 더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개정안은 먼저 주택의 소유자별 소유지분액을 나누고, 소유지분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소유한 재산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2명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을 때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세율인 0.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만원을 소유자 2명이 각각 31만 5천원씩을 납부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별 소유지분액 3억원에 해당되는 세율인 0.2%를 적용하여 각각 18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재산세 산정결과 비교>
현 행 | | 개정안 |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3억 6,000만원 납부세액(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0.35%) : 63만원 1인당 납부세액 : 31만 5,000원 | → |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1억8,0000만원 ※ 6억원에 지분율(50%)을 선반영, 3억원의 과세표준을 산출함. 1인당 납부세액(12만원+1.5억원 초과금액×0.2%) : 18만원 |
추경호 의원은 “재산세란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재산 전체가액에 과세하여 소유지분액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고 지적하며, “소유지분 만큼만 과세하여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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