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그 첫걸음부터 밀착 지원한다
- 관세청,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수출 준비 단계부터 활용, 현지 통관단계까지 全주기에 걸쳐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8-19 11:00:39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및 금융지원, 원산지 증명·수출신고 간소화, 해외 공익관세사의 현지통관 상담 및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관세청은 19일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全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 총 733만 5천 개로 전체 기업의 95.0% 차지(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23.8월)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준비 단계 |
| 수출 활용 단계 |
| 수출 이후 단계 | |||||||
|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
| 원산지증명 및 수출신고 부담 완화 |
| 해외공익관세사 운영 | ||||||
| 금융지원 |
| FTA 활용 지원 |
| 해외통관애로 해소 | ||||||
| 찾아가는 상담센터 |
|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수출 준비 단계>
ㅇ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ㅇ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 단계>
ㅇ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갖은 대책을 강구한다.
- 일례로,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ㅇ 또한,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이후 단계>
ㅇ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구체적으로는,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하여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 (공익관세사 제도)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FTA 활용과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4년 전국 20개 세관에 총 47명의 공익관세사 배치
ㅇ 또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요청 시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됨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4.2.)하여 FTA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소상공인 수출지원 사례> - 서울에 소재한 화장품 수출 소상인 A사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자부담없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한-EU FTA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 충북에 소재한 화학제품 제조 소공인 B사는 대만으로만 수출하였으나, 일본으로 판로를 확장하면서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게 되어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발급 이후 사후관리방법 등을 컨설팅 받음 |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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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인천공항본부세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수출입통관청사 2층 수출입물류과 | 032)722-4122 | icnaircargo2@korea.kr |
서울본부세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별관 1층 | 02)510-1371~1382 | seoulsupport@korea.kr |
부산본부세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6 다원중앙타워 2층 | 051)620-6951~6957 | busansupport@korea.kr |
인천본부세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인천본부세관 별관 1층 | 032)452-3644~3645 | incheonsupport@korea.kr |
대구본부세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 053)230-5181~5184 | daegusupport@korea.kr |
광주본부세관 | 광주광역시 북구 참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0층 | 062)975-8192~8197 | gwangjufta@korea.kr |
평택직할세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3층 | 031)8054-7026 | ptft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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