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감면액, 지난 5년간 4조 1,602억원
- 가업상속공제 기준, 중견기업·중소기업 동일하지만 수혜는 중견에 몰려
독일, 미국 등 가업상속공제 축소·폐지인 반면, 한국은 확대
임광현 의원 “기재부와 국세청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내놓아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28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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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 1,602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총 814건으로 금액은 4,114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및 승계 증여세 결정현황]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상속세 | 건수 | 88 | 106 | 110 | 147 | 188 | 639 |
금액 | 2,363 | 4,210 | 3,475 | 3,430 | 8,378 | 21,856 | |
증여세 | 건수 | 113 | 157 | 195 | 297 | 177 | 939 |
금액 | 2,215 | 2,990 | 3,806 | 7,109 | 3,626 | 19,746 |
(단위: 건, 억 원, 자료: 국세청)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 및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미달 현황]
구분 | 공제기준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
2014 | 10년~15년: 200억 15년~20년: 300억 20년 이상: 500억 | 5 | 42 | 33 | 120 |
2015 | 10 | 61 | 24 | 66 | |
2016 | 16 | 230 | 34 | 89 | |
2017 | 16 | 329 | 57 | 173 | |
2018 | 10년~20년: 200억 20년~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 | 23 | 217 | 64 | 207 |
2019 | 13 | 123 | 59 | 167 | |
2020 | 17 | 199 | 65 | 179 | |
2021 | 13 | 210 | 72 | 219 | |
2022 | 17 | 150 | 113 | 348 | |
2023 | 10년~20년: 300억 20년~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 26 | 394 | 137 | 591 |
합계 | 156 | 1,955 | 658 | 2,159 |
(단위: 건, 억 원, 자료: 국세청)
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수혜는 중견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와 공제금액은 중소기업이 많았지만, 평균금액을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비교해 2배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기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약 804만 개사, 전체 기업의 99.9%) 총매출 3,309조 원 대비 전체의 0.07%(5,576개사)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총매출액이 959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모에 있어 상당한 체급 차이를 보이는 두 집단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규모별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건수 | 공제금액 | 평균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평균금액 | |
2019 | 71 | 1,548 | 21.8 | 17 | 756 | 44.8 |
2020 | 91 | 2,935 | 32.2 | 15 | 750 | 50 |
2021 | 91 | 3,217 | 35.3 | 19 | 238 | 12.5 |
2022 | 129 | 3,313 | 25.7 | 18 | 448 | 24.9 |
2023 | 162 | 6,254 | 38.6 | 26 | 1,858 | 71.5 |
(단위: 건, 억 원, 평균금액=건수/금액, 자료: 국세청, 임광현의원실 재가공)
한편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제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2014년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제도를 수정·축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국 역시 2013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한국은 공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현행 600억 원으로 정해진 한도를 1,200억 원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공제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가업상속공제가 ‘부자 감세’의 통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지금까지의 운영 실적을 면밀히 살펴 관리방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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