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손금에 산입되나/
-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세액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불산입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4-24 11:38:43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52, 법령해석과-943, 2018.04.10.)에서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감자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동 감자대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동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2017년 3월 31일자로 외국법인인 B법인은 A법인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A법인은 유상감자 대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했다.
B법인은 2017년 3월 31일, 2017년 5월 18일 2차례에 걸친 유상감자(이하 “본건 유상감자”) 거래에 대하여 US GAAP에 따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
B법인은 연방세법에 따라 A법인에 지급한 총 유상감자액 *,***,***천 달러(1차, 2차 유상감자액 합계)가 유상감자일 현재 예상되는 E&P인 **,***천 달러,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천 달러(*,***,***천 달러에서 **,***천 달러를 차감한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E&P에 10%의 세율(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천 달러를 원천징수하여 美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美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美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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