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손자 증여 급증…5년간 열살 미만에만 1.3조 넘겨줬다
- 5년간 세대생략증여 7.5조원-상위 10%가 전체 증여재산개액의 45.5% 차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08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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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증자가 열살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인 경우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위한 일종의 절세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은 19% 수준으로 일반증여(18%)와 차이가 거의 없어 증여단계를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증여 대상이 열살도 되지 않은 경우도 지난해 2,000건에 육박했다. 작년 10세 미만 세대생략증여는 1976건, 2609억원에 달했다. 2016년부터 5년 간의 10세 미만 대상 세대생략증여는 8375건, 재산가액만 1조2970억원이었다.
전체 세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20~29세 청년층으로 지난 5년 간 2조2900억원 가량을 조부모 세대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기간 전체 세대생략증여(7조4738억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으로, 30~39세(1조322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5년간 상위 10%구간의 증여재산가액은 3조3,978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있는 과세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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