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 국세청, ’25.1.15.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15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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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수) 개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 빅데이터 분석과 AI상담으로 한단계 더 나아간 연말정산시스템 |
1 |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 |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간소화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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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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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 |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미제공 |
□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
3 | | 기본공제자 입력시 팝업 안내 강화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 | 연말정산 안내 팝업(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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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AI 상담사가 신속·편리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 |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
세무서 | ????대표번호→2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4번(AI상담사 연결) |
□ 이번 신고시 유의할 사항 |
1 | |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는 1.20.(월)부터 제공 |
□ 간소화 서비스는 1.15.(수) 개통되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는 1.17.(금)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20.(월)부터 확인 가능하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2 | |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중복공제 등 주의 안내 |
□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참고 1 | |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
□국세물산에 근무하는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 |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는 ’24.1월 취업, 6월까지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함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원(200만원×6개월)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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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 |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은 올해 1월부터 학습지 강사로 일하며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3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음 →상반기 사업소득금액 450만원*(1,800만원-1,800만원×75%)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상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 1,800만원(300만원×6개월), 단순경비율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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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세무서에 근무하는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 |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는 ’24.5월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천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함 →상반기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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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마트에 근무하는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 |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는 방학기간인 ’24.7~8월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일하며 모델료 700만원을 수령함 →사업소득금액 379만원*(700만원-700만원×45.9%)이므로 인적공제 대상 아님 *하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이 700만원, 단순경비율 45.9% ※간소화자료는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초과(Y)를 표시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박알바는 소득기준초과(Y)가 표시되지 않음에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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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주요 문답자료(FAQ) |
Q1 |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
▶아닙니다.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Q2 |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
Q3 |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합니다. |
Q4 |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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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 |
Q6 |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
Q7 |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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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
Q9 | 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사망자로 분류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치할 방법은?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
Q10 |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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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시 선택한 일괄제공 받는 일자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 제공 |
Q13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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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월)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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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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