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국세청, ’25.1.15.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15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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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15() 개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 빅데이터 분석과 AI상담으로 한단계 더 나아간 연말정산시스템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내외 자료분석으로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간소화자료|

 

 

 

 


  

유의사항

 

 

소득초과자 명단 상반기 발생한 소득만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능하다는 의미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포함 연간 소득금액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미제공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

 

3

 

기본공제자 입력시 팝업 안내 강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 연말정산 안내 팝업() |

 

 

 

 


  

4

 

AI 상담사가 신속·편리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

12601(종합 안내), 2(자주 묻는 질문.답변), 0(상담사 연결)

세무서

????대표번호21(종합 안내), 2(자주 묻는 질문.답변), 4(AI상담사 연결)

 이번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는 1.20.()부터 제공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되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는 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20.()부터 확인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2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중복공제 등 주의 안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참고 1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국세물산에 근무하는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는 ’24.1월 취업, 6월까지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함

상반기 총급여1,200만원(200만원×6개월)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은 올해 1월부터 학습지 강사로 일하며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3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음

상반기 사업소득금액 450만원*(1,800만원-1,800만원×75%)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상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 1,800만원(300만원×6개월), 단순경비율 75%

 

 


  

□ 세종세무서에 근무하는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는 ’24.5월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천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함

상반기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 정부마트에 근무하는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는 방학기간인 ’24.7~8월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일하며 모델료 700만원을 수령함

사업소득금액 379만원*(700만원-700만원×45.9%)이므로 인적공제 대상 아님

*하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이 700만원, 단순경비율 45.9%

소화자료는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초과(Y)를 표시하므로, 하반기 소득이 발생한 박알바는 소득기준초과(Y)표시되지 않음주의

 

 


 

 

 

참고 2

 

주요 문답자료(FAQ)

 

Q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24년 상반기(1~6)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Q2

’24년 상반기(1~6)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합니다.

 

Q4

’24년 상반기(1~6)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합니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 방법>

 

 

 

근로소득=총급여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지급액-(지급액×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기타소득=지급액-(지급액×의제필요경비율)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보며, 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부동산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기준이며, 주식은 제외

퇴직소득=과세대상 퇴직급여

Q5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

 

Q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Q7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의 소득발생 내역 조회경로>

 

 

 

[간이 근로사업기타소득]

(홈택스)나의홈택스소득연말정산(일용간이용역)본인 소득내역 확인

(모바일)전체메뉴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일용간이용역)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퇴직소득]

(홈택스)나의홈택스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모바일)My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양도소득]

(홈택스)세금신고전자신고 결과조회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모바일)전체메뉴세금신고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결과조회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Q8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Q9

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사망자로 분류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Q10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공제대상 (선택)

선글라스 구입비용 공제대상 아님 (선택×)

 

Q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구 분

내 용

일 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5.1.7. 22

수정·추가 자료 제출

’25.1.15.1.18. 22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5.1.15.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5.1.15.1.17.

최종 확정자료 제공

’25.1.20. 부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자료 제공*

’25.1.17.(또는1.20). 부터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시 선택한 일괄제공 받는 일자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 제공

 

Q1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기타

연금계좌

Q1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손택스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Q1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손택스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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