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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100억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자 구속
문미정 11cushion@joseplus.com | 2017-06-23 14:55:35

 


명의대여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 개월간에 걸쳐 거액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영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지난 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간 120억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폐업한 폭탄업체 실운영자 김 모씨(정도자원 운영자)를 구속했다.

 
김 모씨는 폐동 거래 경험이 전혀 없는 지인 김 모씨 명의로 개인사업자 ‘대성자원’을 사업자등록한 후 정도자원 임원 등과 공모해 가공 매출계산서 120억 상당을 발행한 혐의(특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폐동은 정도자원에서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자원의 매출 누락 의도로 인해 폭탄업체인 대성자원 명의로 가공 매출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거래를 했는데도 상대방 사업자가 일부 무자료 거래를 한 후 폐업한 경우 가공거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명의 대여자는 조세범처벌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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