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회피 목적 ‘꼼수 분양’ 막는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8-02-21 12:55:56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분양주택용지에 4년 단기임대 불허 국토부는 분양주택용지를 공급받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개정안은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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