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조항 신설

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 2018-10-09 09:27:2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5년 한시법으로 부활 16일 공포…이르면 11월 시행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일몰됐다가 지난달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정부는 기촉법 하위 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 금융권 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을 시작한 회사라도 기업이 희망하면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 및 체계개편 방안 도출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11月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1달 內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이번 시행되는 기촉법 및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채권은행 등은 이 점을 유념해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
□ ’18.9.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8.10.8일 국무회의 의결.
* 舊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유효기간: 5년)
ㅇ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8.10.16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
2. 하위법규 완비 및 기업구조조정 사전 준비
□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18.10.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月 중 시행 추진
□ 한편,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ㅇ 지난 8.1일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
* 은행·저축은행·생보사·손보사·여신금융회사·증권사·보증기관 등 300여 채권금융기관 참여
ㅇ아울러, 동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하여 워크아웃을 지원할 계획
3. 기촉법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T/F 추진
□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법조계, 금융계, 기업),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하여 10月 중 발족 예정
【기촉법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제20대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T/F 회의와 연계하여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 실시
□ 동 T/F에서는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 과제를 수행할 예정
* ① 기촉법 및 채무자회생법의 개편방안, ② 효율적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강화 방안, ③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등
4.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 구성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워크아웃·회생절차 신청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정책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플레이어와 금융당국·법원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기촉법·통합도산법 상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
* 참석대상 : 회생법원(관리인·조사위원 포함), 금융위, 금감원,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
ㅇ 필요시 금융위-회생법원 간 협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MOU 체결
【주요 논의사항 예시】
➀ P-Plan 활성화 : w/o과 회생절차 연계강화, 자율 구조조정 지원시스템(ARS) 지원 등
➁ 금융공공기관 활용 : 기업구조혁신펀드·기업구조혁신센터 및 캠코의 S&LB, DIP Financing 제도 활용, 기업구조조정 관련 교육 제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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