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28만㎖ 적발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03-08 09:32:21

관세청이 자체 개발한 니코틴 정밀 분석법으로 세금포탈 시도 차단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양진철)는 8일,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총 64건, 303개 품목)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니코틴 용액 1㎖ 당 내국세 등 1,799원 부과 (=개별소비세 370원+담배소비세 628원+지방교육세 276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천연/합성 여부 판별법)을 개발,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28만㎖*은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이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약 17%(수입신고 건수 기준)로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수입물품 정밀분석을 통해,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 포탈 시도 등 과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루세액은 약 5억 원 (= 28만㎖ x 1㎖ 당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7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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