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8년 이상 계약하면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8-02-01 12:36:50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임차인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지원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수선비로 800만 원을 보조받았으나, 계약기간 8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년을 임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300만 원을 환수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