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출신 공무원, 실국장 승진기회 늘어난다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1-29 12:49:22
인사처,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 도입
공직 신뢰 저하 주요비위는 ‘무관용 원칙’ 처벌 또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기로 했다. 5급 행정직군의 경우 60일, 5급 기술직군은 95일, 7급 공채는 60일, 9급 공채는 66일 단축할 계획이다.고위공무원 및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인 승진관행을 실적과 능력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는 ‘직무역량 중심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한다.하지만 작년 6월 기준으로 5급 공무원 중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의 평균 소요기간은 25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속진임용제는 직위공모 방식 도입과 공개경쟁 승진,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인사처는 속진임용제 도입을 위해 공무원노조, 부처,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이를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하고 징계기준에 이해충돌로 인한 비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엄정 징계한다.공무원이 ‘상사’보다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모성보호시간과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도 확대한다.
공직 신뢰 저하 주요비위는 ‘무관용 원칙’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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