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11-24 09:51:08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

첫째,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행

 

개 선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관련 근거 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장려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근거 신설

 ​

둘째,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년간

휴직

회복

(업무수행 가능)

복직

 

 

 

 

 

 

 

 

회복 중

(현재는 업무수행

불가능)

현행

면직

 

 

 

 

 

 

개선

심의

2년 범위

휴직 연장

 

□ 공무원의 비위행위 제재 강화

셋째,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비위

현행

3년

 

 

 

 

 

 

 

 

 

 

 

 

 

 

 

 

 

 

 

금품비위

현행

5년

 

 

 

 

 

 

 

 

 

 

 

 

 

 

 

 

 

성비위

현행

3년

 

 

 

 

 

 

 

개선

10년

 ​

○ 넷째,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다섯째,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시행시기

적극적 직무

수행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징계면제

< 신 설 >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및 징계면제 등 근거 마련

공포후

6개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최대 3년 → 5년)

▸공무상 질병·부상 치료를 위해 최대 3년 휴직 가능

▸필요시 공무상 휴직기간 추가 2년 연장(최대 5년)

공포후6개월

공무원비위

행위 제재 강화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3년 → 10년

▸금품비위 징계시효 5년
그 외 징계시효 3년

▸성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확대

공포한날

채용비위 관련

합격・임용자 취소

근거 마련

< 신 설 >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 확정 시, 그 비위행위로 합격・임용된 자의 합격・임용 취소 근거 신설

공포후 6개월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

제재 강화

▸수당·여비 부당수령 시
2배 범위에서 가산 징수

▸5배 범위에서 가산 징수
하도록 제재를 강화

공포후 6개월

공무원 재임용 시

징계사유 승계

▸특정직・별정직・지방직(국가직)이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 되면 이전 징계사유 승계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되면 징계사유 승계

공포한날

소청심사 중징계

감경결정 의결

정족수 확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 합의

▸중징계 소청사건은 출석위원 2/3 합의로 강화

공포후 6개월

환수·부과처분

관련 관할 세무서 위탁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법만 해당)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계부가금 등 납부 미이행 시 징수 근거 불명확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공포한 날

기타 제도 개선

가사휴직 사유

확대

▸직계가족의 부상, 질병 등 간호에 한해 허용

▸부모봉양, 자녀돌봄 사유까지 확대하여 허용

공포후 6개월

겸임 요건 확대

▸특수분야의 일반직공무원, 외부 연구기관 등 겸임만 허용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으로 폭넓게 겸임 허용

공포후 6개월

장기간 직위해제

결원보충 허용

▸직위해제는 별도정원을 인정하지 않음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되면 별도정원 인정

공포후 6개월

장학채용제도

연대보증인 폐지

(국가공무원법만 해당)

▸위반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반납

▸연대보증인 삭제,
본인 또는 보증인이 반납

공포한날

고위공무원

임용심사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국가공무원법만 해당)

< 신 설 >

▸민간위원에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공포한 날

고졸우수인재

채용 확대

(지방공무원법만 해당)

▸기술분야 우수인재 수습
근무 후 임용 가능

▸우수인재 채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

2022년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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