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7-12-26 10:02:52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정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 분할일부터 이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 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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