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자가추천’ 신청받는다

김시우 기자

khgeun20@daum.net | 2018-11-17 10:32:51

포상 결격사유 없어야…자가신청기한 오는 11월30일(금요일) 까지

관세청은 오는 2019년 3월 3일「제53회 납세자의 날」에 즈음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자가추천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30일(금요일) 까지다.


신청방법은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leemyeongjo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훈격은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관세청장 표창 등으로, 추천대상은 다음과 같다.


<추천대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수입세액 정산제 참여기업,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하여 합의되었거나
거의 합의에 이른 기업, 기업별 납세신고오류정보 제공 신청기업 등 관세청의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기업과 성실 중소기업 우대
- 관세 등 1억원 이상 납세자
- 포상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형사처벌, 산재율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주, 사회적 지탄자 등 제외
- 최근 5년 이내 관세행정 불성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체납자, 통고처분이상 처벌받은 자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납세자의 날” 행사시 장관·청장 표창 기(旣)수상자는 이후 3회 차까지 동일 훈격으로 재추천 배제(다만, 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으로 상향 추천 시는 수상 이후 3회차부터 추천 가능) 

ㅇ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총리표창) 추천자는 수공기간 5년~15년 이상 

▣ 신청 후 절차 : 신청서 제출 → 해당 세관(본부) 신청내역 송부 → 추천심의 → 추천훈격 결정 → 관계서류 작성 → 관세청으로 추천 및 관계서류 송부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13 이명종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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