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8-01-09 10:49:3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4,365건 72,40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결과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하여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실거래가 상시모니터링 결과(다운계약 의심 등)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③ 신규분양주택 조사 결과(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8.2 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9.12~9.25, 11.23~12.22) 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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