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문미정

11cushion@joseplus.com | 2018-01-22 17:55:10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해 기초연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 완료, 제도 개선 사항 1월부터 시행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2017년

2018년
<근로소득 공제 60만원>
☞ 최저임금(6,470원) × 92시간
<근로소득 공제 84만원>
☞ 최저임금(7,530원) × 112시간

  <사례> 부산의 이△△(67세)는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건물의 청소원으로 일하며 매일 8시간을 일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135만2000원을 받고 있으며, ‘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57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혹시나 기초연금에서 탈락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였으나, ‘18년 근로소득 공제액이 확대되어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됨.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게 된다.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만1000명 수급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위와 같이 새롭게 변동된 기준에 의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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