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관리 부실 확인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8-01-09 11:01:13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이 밝혀졌다. 실태점검 결과, 중앙부처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 최초 ’09.10.8.자로 ‘해외 석유회사 자산인수(안)’을 의결하고, ’09.10.26.자로 인수대상 및 인수금액(C$28.5억→C$40.7억) 등을 변경하고 재심의했으나 관련 안건을 미등록했다한국광물자원공사는 ’06년~’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국토연구원은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10년)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생산하지 않았다.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4대강사업 관련 종이 기록물인 「4대강사업 추진점검회의(부진지구 마무리 대책)」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향 책정했고,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계획(안)」 및 「최종보고서」 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또한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 요청,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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