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어떻게?
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 2018-10-01 11:05:26
기재부 “상증세법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양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3, 2018.09.06.).
기재부는 회신에서 “「소득세법」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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