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무관세 적용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09-16 11:09:50

관세청,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반도체 증착 전용 ‘타겟’,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 등 8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16일(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우선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에 대하여,

 

* 웨이퍼(반도체 집적회로의 토대가 되는 원형 판) 표면에 타겟 금속으로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

 

ㅇ ▲반도체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로 분류할지 심의하였다.

 

< 쟁점물품 사진 및 구성요소 >

 


‣ 이리듐 타겟: 반도체 증착 물질

‣ 구리 backing plate: 타겟을 장비에 고정·지지,
음극도체 역할, 과열방지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 및 과열방지 기능을 수행하여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8486호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다음으로,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탈취제를 제3824호 ‘화학조제품(WTO양허 6.5%)’이 아닌, 제3307호 ‘탈취제(RCEP 3.9%)’로 결정했다.

 

< 쟁점물품 사진 > 


ㅇ 해당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방향 및 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탈취제로 결정했다.

 

ㅇ 이번 결정은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백킹플레이트가 결합된 이리듐 타겟

8486.90-2040 (기본 0%)

2

백킹플레이트가 결합된 구리 타겟

8486.90-2040 (기본 0%)

3

전자부품 장착기용 Tape feeder

8479.90-5010 (양허 0%)

4

석회화된 홍조류 가공품 Aauamin F

2106.90-9099 (기본 8%)

5

럼주(rum)

2208.90-9000 (기본 30%)

6

선박엔진용 Main Bearing Cap

8409.99-8030 (양허 6.5%)

7

효모를 함유한 사료 Diamnond V

2309.90-9090 (양허 추천 5%, 미추천 50.6%)

8

고양이 모래 탈취제

2103.90-9090 (RCEP 3.9%)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 (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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