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승인 전 교대근무 시범시행 이유로 일자리지원금 환수는 잘못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7-11-20 12:08:38

중앙행심위, ‘일자리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인용 재결

 
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경기 성남시에서 광학유리 사업을 하는 A사는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변경하고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해달라는 사업계획을 성남지청에 제출해 지난 2014년 6월 승인받았다. 이에 A사는 “2014년부터 3조 2교대제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 “정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시점을 사업 시작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행심위는 "A사가 실제 신규 고용을 창출한 점과 사업 참여를 위해 2013년부터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성남지청의 주장처럼 A사가 이 사업과 무관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성남지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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