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7-07-24 08:49:51
한 부당(54세)씨는 평소에 절세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현재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맘먹고 있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6% ~ 4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까 먼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난 뒤, 배우자가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즉, 배우자를 도관으로 삼아 취득가액을 상당부분 올려서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확 줄여볼 생각이다. 개요위 사례는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컨설팅이 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악용한 사례들이 많아 소득세법에서 상당부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즉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부담보다 특수관계인에게 먼저 증여한 후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부담이 적다면 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누구나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통한 양도시 이월과세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즉,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부인함)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월과세규정 적용배제다음의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김범석 하이세무회계 법인 대표세무사 |
<글/ 김범석 하이세무회계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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