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확대 추진

김시우 기자

khgeun20@daum.net | 2018-09-27 12:59:29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27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방침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계적 도입·운영)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 → 이후 전국 주요공항(김포.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

*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

ㅇ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예 :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한도) 유지

* 담배는 혼잡 초래 및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하여 판매 제한

② (세관·검역 등 기능보완)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

ㅇ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 효율화

ㅇ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 보완

③ (중소·중견기업 혜택 등)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경쟁 입찰 추진

ㅇ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

ㅇ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

□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19.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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