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회사 편입심사 관련 자료요청 불이행시 과태료 1억원 부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8-12-31 13:27:54 정부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관세청, 보세사 시험 합격자 560명 발표2[전문] 임광현 국세청장 ‘2026년 하반기 전국 관서장 회의’ 인사말3한-인도 관세당국, 고위급 면담 상호협력 강화방안 논의4임광현 국세청장, “국가재정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 세정 실천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5미래에셋, ‘TIGER 코스닥액티브 ETF’ 8월 수익률 23.6%…코스닥 액티브 ETF 중 1위6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