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2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2-05 14:07:14

2월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2.9~2.25)과 대명절 설날(2.15~17)의 큰 행사가 두 개나 있는데요, 여느 때보다 풍요로운 2월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볼까요?◆ 2월 1일 (목)- ’군 경력증명서‘ 발급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가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하는 간단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거나 생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녀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2월 5일 (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배합하여 FTA 컨설팅을 지원하는 ‘18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시작합니다.◆ 2월 5일~9일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합니다.◆ 2월 9일 ~ 25일1월 1일부터 진행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신고를 마감합니다.◆ 2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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