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부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 가능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7-12-26 14:54:34

‘현장목소리 담은 여성일자리 대책’···2020년부터 임신 모든 기간동안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아빠넷, papanet4you.kr)’도 26일 문을 열었다. 기간제 근로자 출산과 육아지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면서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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