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11-29 16:00:01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 총 50만 명, 4조 7천억 원
주택분 41만 명에 1조 5천억 원, 토지분은 11만 명, 3조 2천억원
주택분 기본공제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22년 대비 인원 78만 명, 세액 2조원↓


29일 국세청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원이다. 주택분은 41만 명, 1조 5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2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2년 대비 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 감소했다.<*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참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국세청 제공-​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Q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올해는 세율이 인하되었고, 조정지역 2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확대(수도권 내 연천·강화·옹진 추가)되었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이 완화(2년 → 3년)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되었습니다.

 

Q5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세율적용 주택 수 계산 사례 >

구 분

주택보유 현황

주택 수

사례 1

·서울 주택 2호*, 강원 1호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반 2주택

사례 2

·부산 주택 2호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

3주택 이상

  

Q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직 전 연 도 총세액상당액×한도비율

과세유형별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전 종부세액 합계액

( 재산세 + 종부세 )

과세유형별로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과 종부세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한도액

(재산세 + 종부세) ☓ 150%

 

Q7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대상 물건 및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8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됩니다.

○다만, ’18.9.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Q10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Q11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기간(12.1.∼12.15.)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Q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신고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3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Q14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5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6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7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8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Q19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2.(화))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Q20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 필요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인증서 필요

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Q21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22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Q23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4

고지세액을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Q25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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