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000원 추가 감면

문미정

11cushion@joseplus.com | 2017-12-11 16:46:02

22일부터요금 감면 혜택 85만명→136만명 증가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 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 50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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