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 받는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8-01-11 17:08:04
인터넷·스마트폰·전화·지자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 가능
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87.3%로 등록면허세(96.4%)나 재산세(97.3%)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이니 16일과 납기 말일인 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