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요지>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0-10-29 17:10:45

[ 제도 도입 취지 ]


□ 정부는 그 간 세법개정 방안의 큰 축의 하나로

세제측면에서의 공정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그 중의 하나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도한 경비 처리 방지 등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16년) 소규모법인에 대한 접대비ㆍ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축소

(’17년)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ㅇ 그러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및

법인설립을 통한 절세사례 확산 등에 따라

법인으로서의 적극적ㆍ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설립 시 감사 필요 → 최저자본금 규정 폐지, 감사 불필요

** (개인사업자)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6~42%)로 과세

(개인유사법인) 법인세율(10~25%)로 과세된 후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처리

*** ‘10년 대비 ’19년 1인 주주법인 비중은 약 3배 증가(10.6%→32.2%)

가동법인 대비 1인 주주법인 비중(%): (’10년) 10.6 (’15년) 23.9 (’18년) 30.5 (’19년) 32.2

 

□ 이에 정부는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 설립ㆍ전환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을 추진함

 

< 법안 개요 >

□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 (적용방식)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보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ㅇ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 Max[배당가능소득×50%, 자기자본×10%]

□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 시 소득세 과세 제외

 

[ 제도 설계방안 ]

□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되,

합리적ㆍ생산적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음

 

ㅇ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❶이자ㆍ배당소득, ❷임대료, ❸사용료 및 ❹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예: 50% 미만) 법인*, 즉 “적극적 사업법인”이,

*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여 차감 제외

-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❶투자ㆍ❷부채상환ㆍ❸고용ㆍ❹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예정임

 

ㅇ 즉,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 제외되는 것임

 

ㅇ 또한,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른 법률ㆍ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 금번 제도 발표 이후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ㅇ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감안할 때,

투자ㆍ고용 등 적극적ㆍ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항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금번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❶지분율 요건, 法),

합리적인 사업 활동 없이(❷유보소득 제외 요건, 令)

과다하게 유보한 소득(❸유보수준 요건, 法)에 한해 적용되므로,

 

ㅇ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음 

 

□ 또한, 금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항목 외에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ㅇ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 반영해 나가겠음

 

[ 마무리 말 ]

□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1) ”이라는 말처럼,

(Taxes are what we pay for civilized society)

ㅇ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에 해당하는 만큼

공평하고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경제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가 금번 제도를 취지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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