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상속세 자녀공제도 1인당 5억으로 확대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4-07-25 17:18:39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및 기업 비용으로 인정
| ▲정부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제공] |
이와 함께 신혼 부부에게 최대 1백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및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역동성 확보 ▲민생 안정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경제의 역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도입했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했다.
또,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은 또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 국가적 최우선 과제가 된 결혼‧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세법안이 되는데 초점을 뒀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으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및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등을 통해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최고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적용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및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에서 건의한 1,412건의 세법개정 건의에 대해 건의기관을 직접 방문해 개정 건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점검 및 개정 건의사항을 청취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일몰이 도래했거나 신설 예정인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를 진행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를 수시 개최해 논의했으며,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