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 전망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11-17 12:00:52

국세청, 2024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공개…12월 8일까지 의견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는 국세청은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 되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국

-4.78

-0.96

세종

-1.78

-3.27

서울

-2.67

-0.47

강원

-4.73

해당없음

경기

-7.27

-1.05

충북

-5.22

인천

-4.44

-1.54

충남

-13.03

대전

-4.40

-2.21

경북

-6.90

대구

-7.90

-2.25

경남

-4.43

광주

-5.58

-2.09

전북

-8.30

부산

-1.93

-0.92

전남

-6.91

울산

-3.89

-3.19

제주

-7.26

  

1

 

2024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 조사・산정 용역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열람 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3.9.1.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했다.

○집계된 고시 물량은 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상가 등의 신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한편,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7.(금)부터 12.8.(금)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도 12.8.(금)까지 운영한다.

 

붙임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4.1.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4.1.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2023.1.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20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021.1.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20.1.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연도별 가격 변동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오피스텔

15.0

6.8

8.3

2.96

3.12

2.03

7.45

3.17

0.91

상업용 건물

16.8

6.5

8.0

-0.04

-0.26

-1.14

0.58

-0.16

-0.38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오피스텔

0.62

1.56

3.84

3.69

7.52

1.36

4.00

8.05

6.06

상업용 건물

-0.14

0.83

2.57

2.87

7.56

2.39

2.89

5.34

6.32

○오피스텔은 ’05년부터 고시한 이후 최초 하락, 상업용 건물은 ’15년 하락 이후 9년 만에 최초 하락함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