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13월의 월급이 짭짤해지는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01-20 12:00:44

<1탄>;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1.19.)
<2탄>;전·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 확인(1.20.)
<3탄>;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공제 혜택 알아보기(1.21.)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기를 당부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공제신고>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자주묻는 질문 1~7]

 

 

 

1.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님

2.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 아님

3. 주택(’24년기준시가6억원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입니다.

-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부담부 증여는 가능)

4.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됩니다.

-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 추가

5.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 적용

6. 대출약정보다 중요한 것?매년 기준금액 이상 상환하면 비거치식 요건 충족 완료!

-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정

7. ’12.1.1. 이전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세요.

- ’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1)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2)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

2) 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자주 묻는 질문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만 가능

 

3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소법§52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경우

 

4

당초에 A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는데, B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하여 BB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BB은행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B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②와 같이 차입자가 신규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경우는 ’23년 귀속부터 공제 가능

 


 

 


①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

 

②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이 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24.10월에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39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상환기간이 40년인 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 받았습니다.

*’24.10∼’25.9월간 이자만 600만원 상환, ’25.10∼12월간 원금 300만원 포함하여 450만원 상환

 

 

상환일정에 따른 상환금액을 보니 원금 상환액이 크지 않은 ’25년 외에는 계속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천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2억원×70% = 1.4억원

=

350만원

>

300만원

(’25년 원금상환)

상환기간 연수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산식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상환기간 연수

 

  

6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약정대로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 것 같아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ㅣ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or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or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24.1.1.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7

’10.7월에 상환기간이 30년인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거치식)을 받아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방식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8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2.1.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ㅣ’12.1.1. 이전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ㅣ

구 분

상환기간

공제한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대출이

아닌 경우

15년 미만

600만원

15년 이상 29년 미만

1,000만원

30년 이상

1,500만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상환

15년 이상

2,000만원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상환 대출

1,800만원

*’24.1.1.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참고

 

주택자금 공제 항목별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52④)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차입금)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공제대상)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원∼2천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52⑤)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차입금)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공제대상)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계액(연 최대 3백만원×40%=120만원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95의2)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차주택)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공제대상)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원 한도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천만원×15%(17%)=150만원(17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예:반전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