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통 ‘클로티드 크림’,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한-영 FTA 무관세 적용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07-02 17:56:41

관세청,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클로티드 크림’, 신발 장식용 ‘지비츠’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 5월 22일(목)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7월 2일(수) 관보에 게재했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우선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에 대해,

 


ㅇ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한-영 FTA 0%), ▲농축한 크림(제0402호, 한-영 FTA 89%)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 ‘클로티드 크림’은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로 스콘에 발라서 먹거나 디저트류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이 일반 크림(약30% 내외)에 비해 높아 이를 ‘농축한 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ㅇ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은 거치지 않은 채 원심분리기만을 통해 제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결정은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한-영 FTA 무관세 적용을 통해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다음으로,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을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한-중 FTA 0%)’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한-중 FTA 0%)’으로 결정했다. 

 


ㅇ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ㅇ 이번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CLOTTED CREAM

(유크림 제품)

0401.50-9000(한-영FTA세율 0%)

2

HAZELNUT FLAVOR 등

(식품, 음료수 등 착향제)

3302.10-1000(기본세율 5%)

3

VANILLA FLAVOUR

(식품, 음료수 등 착향제)

3302.10-1000(기본세율 5%)

4

CMP Polishing Pad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연마 패드)

8486.90-2090(기본세율 0%)

5

FRONT LOADER FOR TRACTOR

(농업용 기계)

8432.80-0000(WTO양허세율 0%)

6

CUTTER BLADE

(반도체 조립 공정용 절단 날)

8208.10-0000(기본세율 8%)

7

PLASTIC ORNAMENTAL ARTICLES

(신발용 장식품)

7117.90-0000(기본세율 8%)

8

COLLA

(흡수성 치주조직 재생유도재)

3006.10-5090(WTO양허세율 0%)

9

SUB PCB ; MT6121-SUB-031

(반도체 칩 검사용 보조회로기판)

9030.90-1000(WTO양허세율 0%)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 (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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