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09-18 12:00:10
호주와의 징수공조 MOU 체결, 아·태 지역 과세당국에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 ▲국세청 사진자료1] 스가타 19개 회운국 수석대표단 단체사진 |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국세청 사진자료2] 전임 의장으로 개회사를 하는 모습 |
발표에서 임 청장은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 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했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 ▲[국세청 사진자료3]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에서 징수공조 MOU 체결 후 기념패를 교환하는 모습 |
이번 MOU는 양 과세당국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으로,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양국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국세청 사진자료4] 수석대표회의에서 발표 후 질의에 응답하는 모습 |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스가타 회원국과의 징수공조를 활성화하여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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