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3-01 19:01:54
토탈서비스를 이용 시「일자리 안정자금」신청도 동시에 가능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 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