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 세무애로 해결 다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03-12 12:00:55
| 5개월만에 다시 대면한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오른쪽) |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은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약 119조원)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에는 총 41만 명의 상호 재외동포(’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 17.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8만명)가 있어 사회·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조세행정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청장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SGATAR* Annual Meeting)에서 친분을 다진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자리로, 양국 세정 책임자 사이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②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③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하여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청장에게 전달하며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했다.<*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왼쪽)과 강민수 국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양국 청장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양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하여 조세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가기로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당국 간 교류를 통해 주요 경제협력국가와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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