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4-12-04 12:00:25

국세청 누리집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 공개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①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②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①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②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각각 39,981백만원)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국세청은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1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청 제공-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

 

‘24년 공개대상

①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

15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2*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 1천만 원 이상

7

④ 당연일반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

1

합 계

25개

* 요건①,②가 중복인 경우 요건②에 기재

□올해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 총 25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붙임1】「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붙임5】「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명단 공개 사례」 참고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 5,396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 7,317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72%)이며, 교육단체 3개(12%), 사회복지단체 2개(8%), 학술·장학단체 1개(4%), 의료법인 1개(4%) 순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과 세법상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한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 :
(’12.7.1.~’16.6.30.) 5억 원→(’16.7.1.~’16.12.31.) 3억 원→(’17.1.1. 이후) 2억 원

□국세청은 ’23.1.1.부터 ’23.12.31.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하여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41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32억 원이고, 주로 차명계좌 이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포탈세액 합계(41명) : 약 1,330억 원, 최고 포탈세액 : 약 231억 원

※ 【붙임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붙임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사례」 참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입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2명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각각 39,981백만 원입니다.

※ 【붙임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는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자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부정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 이번 명단공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후 최초의 명단공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개정 (’22.1.1. 시행)

□공개대상 요건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세자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의2: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금액(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5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은 ’23.1.1.부터 ’23.12.31.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하여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2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 통상 범죄 행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공개 대상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붙임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붙임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사례」 참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납세자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고액 혐의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통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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