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징계 감경 어려워진다…소청심사 과반→3분의2로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3-20 19:51:25

‘국가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법·부당한 인사운영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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