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0-01-13 12:00:2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사례1 :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

□사실관계

○법인 AA의 연구원 갑 등 O명(이하 “쟁점 연구원”)은 홍보·영업을 겸직하는 등 연구를 전업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나

○법인 AA는 모든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쟁점 사항

○홍보·영업 등 행정 업무를 겸직하는 쟁점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적출 사항

○쟁점 연구원은 ‘홍보 및 영업’, ‘고객 및 본사 업무 대응’ 등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겸직하였으며,

○법인 AA는 쟁점 연구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청은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O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억원에 해당하는 과다공제액 O억원을 경정·고지

 

사례2 :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일반적인 관리·지원 용역과 관련된 비용 공제

□사실관계

○법인 BB는 연구기관 CC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CC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공동연구개발 비용)으로 보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쟁점 사항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과 관련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적출 사항

○법인 BB가 지출한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OO억원을 경정・고지

 

사례3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사실관계

○주식회사 DD는 2009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OO억원을 수령하여, 2010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쟁점 사항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적출 사항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0. 2. 18. 신설되었고,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서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따라서 2010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O억원을 경정·고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연구개발, 인력개발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연구개발)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인력개발)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연구개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참고3】의 비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현행법 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30%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3배 (10% 한도)

일반

연구.

인력개발

㉮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증가분방식:(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50%

㉠40%

㉠25%

㉯당기분 방식: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25%

㉡8%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1/2

①중소기업: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소비성서비스업 영위기업은 제외 등은 제외)

*제조업:8백억∼1천5백억원,건설.도소매업:1천억원,서비스업:6백억원 이하 등

②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③일반기업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사례

사례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AA의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개요

-법인명 : (주)AA -업종 : 광학기기 제조업

<㈜AA의 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항 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500억

600억

700억

800억

900억

자산총액

750억

800억

900억

950억

1,000억

연구·인력

개발비

1억

1.3억

1.5억

1.7억

2.5억

○세액공제 금액 계산

-(주)AA는 중소기업에 해당(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증가분방식:(250,000,000-170,000,000)×50%=40,000,000

-당기분방식:250,000,000×25%=62,500,000

-따라서 (주)AA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6,250만원 공제

사례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BB의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개요

-법인명 : (주)BB -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BB의 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항 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2,200억

2,250억

2,300억

2,400억

2,600억

자산총액

3,100억

3,150억

3,300억

3,500억

3,700억

연구·인력

개발비

4억

5억

5억

6억

9억

○세액공제 금액 계산

-(주)BB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증가분방식:(9억-6억)×40%=1억 2,000만원

-당기분방식:9억×8%=7,200만원

-따라서 (주)BB은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1억 2,000만원 공제

사례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한 중견기업 (주)CC의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개요

-법인명 : (주)CC -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상장여부 : 비상장

-연구개발 활동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기술 중 ‘전기자동차’ 분야의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개발 진행

<㈜CC의 2015~2019년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항 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1,200억

1,400억

1,700억

1,800억

2,500억

자산총액

2,000억

2,100억

2,300억

2,400억

2,600억

연구·인력

개발비

11억

12억

16억

19억

25억

○세액공제 금액 계산

-(주)CC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비용분:25억×20%=5억원

-비율분:

25억

×

25억

2,500억

×

3=

7,500만원

-따라서 비용분과 비율분을 합산한 5억 7,500만원 공제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심사 |

▪㈜CC 사례와 같이 기업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비용검토는 국세청에서 진행한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 제13항)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 분야·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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