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및 역할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1-03-11 12:00:40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설치배경

 

 

▲국세청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ㅇ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될 예정으로,

 

* 일용근로소득자 (분기→월), 사업소득자 (반기→월),
플랫폼 종사자 (연 → 미정, 추후 국회 추가논의 예정)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ㅇ아울러,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될 예정으로,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TF 팀단위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임.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단장: 김지훈)

 

 

※ 총 35명

 

 

 

 

 

 

 

 

 

 

 

 

 

 

 

 

 

 

 

 

 

 

 

 

 

 

 

 

 

 

 

 

 

 

 

 

소득자료기획반
(3팀, 10명)

 

소득자료신고팀

(3팀, 12명)

 

소득자료분석팀

(3팀, 12명)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과별 업무

 

ㅇ(소득자료기획반) 3팀, 10명으로 구성.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 업무를 수행함.

 

ㅇ(소득자료신고팀) 3팀(전산 1팀), 12명으로 구성.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함.

 

ㅇ(소득자료분석팀) 3팀(전산 1팀), 12명으로 구성. 소득자료 실태분석 및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담당.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

 

①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원활한 집행

 

-’21.7월부터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수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됨.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물적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소득자료 수집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제출안내·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임.

 

② 소규모 사업자 등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 등을 통해 섬세한 제도 집행을 도모하게 됨.

 

* 앞으로 홈택스에 탑재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요

 

-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를 위해 종업원 관리, 급여내역 관리 등은 물론 각종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매월 생성하고 소득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바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에서 수행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함.

 

③ 국세청 역할을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

 

-소득자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국세청의 역할을 기존 징세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함.

 

[실시간 소득파악 세부 집행계획]

 

◇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분기→월), 사업소득 (반기→월), 플랫폼종사자 (연→미정*) 관련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플랫폼종사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 예정

 

□ 준비단에서 향후 추진할 사항

 

① (사전안내)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 발송)를 수행.

 

②(소득자료 수집)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

 

-특히, 가산세*가 유예(1년)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도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므로, 개별안내,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제공.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0.5%→0.25%로 가산세 인하

** 종업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원천징수를 6개월 단위로 수행

 

③ (오류검증 및 연계) 소득자료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

 

□ ‘21년 업무수행 일정

 

 

 

 

 

의의

 

‘21년 수행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업무수행

내역

 

① 사전안내

 

자료수집계획 수립·시행

(매월)

계획수립

 

 

 

시행

 

 

 

진도관리

 

 

 

 

 

 

 

 

안내문 발송

(매월)

대상선정

 

 

 

 

안내문 제작

 

 

 

 

발송

 

 

 

 

 

② 소득자료 수집

 

소득자료 제출 방법 안내

(상시)

 

 

 

 

 

 

 

 

 

 

 

 

 

 

 

신고창구 운영

(매월)

 

 

 

 

 

 

 

 

 

 

 

 

 

 

③ 오류검증

단순오류정정

(접수 후 상시)

 

 

 

 

 

 

 

 

 

 

 

 

 

 

 

 

미제출자 등 관리

(접수 후 상시)

 

 

 

 

 

 

 

 

 

 

 

 

 

 

 

 

 

 

④ 소득자료 연계

 

DB구축

(접수 후 상시)

 

 

 

 

 

 

 

 

 

 

 

 

 

 

 

 

 

 

 

 

 

 

복지행정 연계

(접수 후 5~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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