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일자리
온라인팀
news@joseplus.com | 2018-01-02 23:00:16
최저 시급 7530원…신입사원도 연차 최대 11일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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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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