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시행 시 세부담 증가…“소상공인 93% 영향 없다”는 설명과 배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우대 적용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결제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 한도 연간 1천만원으로 우대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거래 투명화에 협조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 왔다. 우대공제율은 2009년 도입됐으며, 우대공제한도는 2019년 확대 이후 적용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이 우대공제를 일몰시키고 기본공제를 1.2%·연간 500만원 한도로 재설계하도록 했다.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소상공인 93% 이상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공제율 인하는 공제대상 사업자 전원에게 적용되기에 공제대상 결제금액이 1억원이면 공제액이 10만원, 4억2천만원이면 46만원 줄고, 7억7천만원 이상이면 500만원이 감소한다.
반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어 문진석 의원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제율 1.3%와 연간 1천만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결제대행·간편결제 확대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우대공제 유지는 소상공인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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