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린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4-01 12:00:04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
국세청,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내용 상세히 알리는 설명자료 내놔
국세청,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내용 상세히 알리는 설명자료 내놔
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3.1.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라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이 설명서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20.3.1.부터 6.30.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70%↓)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교육세: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
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5백만 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금년 6.30.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하여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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