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세액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9-10-30 12:00:42
도서․공연 사용분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스마트폰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내역 조회 가능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0. 30.(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내역 조회 가능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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