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0-04-12 12:00:58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자료제공- 국세청>

 

□(제도개요)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납세자 건의가 있어 효과적인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

■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세정지원 보다는 연 1회 정도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19.12.24. 중소기업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또한,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려운 사유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세무처리 및 신고가 어려운 사유>

(단위: %)

 

업체수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

기장수수료 등 관리비용
지출 과다

없다

매출액

50억 미만

234

31.6

29.1

23.5

15.8

-

50-200억 미만

171

38.6

24.6

21.6

14.6

0.6

200억 이상

80

36.3

21.3

33.8

5.0

3.8

모름/무응답

17

35.3

11.8

41.2

11.8

-

502

34.9

25.7

25.1

13.5

0.8

*출처 :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9.11.)

 

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붙임4)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1순위)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2순위)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3순위)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4순위)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법인

○(5순위)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

□(신청기간 및 방법)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2020.5.1.(금)~6.1.(월)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5】홈택스 신청 화면 (접근 경로, 세무컨설팅 신청 화면)

□(제출서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 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컨설팅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팝업화면」또는「공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붙임6】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법인에 대해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6.30.(월)까지 결정.통보합니다.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3

 

성실납세협약제도와 어떻게 다르나요?

`

| 성실납세협약제도 vs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

□ (신청대상 확대)수입금액 300억~1,500억원 미만 법인에서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신청대상 : (종전) 300억~1,500억원 11천개 → (개선) 100억~1,000억원 33천개

○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하되, 협약기간(3년),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선정심사기준 완화)내부세무통제기준*, 사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제외하여 중소규모법인과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 통제기준 및 절차

○ 혁신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세무업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기간 단축)컨설팅 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1년간, 500억~1,000억원 2년간 세무컨설팅 지원

□ (성실신고 검증 선택)경우에 따라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성실신고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컨설팅 부담을 축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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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

□ (컨설팅 기간)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은 1년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세무컨설팅)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도 세무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연도)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5월 신청법인 : 100억~500억원 ’20사업연도, 500억~1,000억원 ’20~’21사업연도

- 다만,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주요 지원내용)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주는 등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검증)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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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혜택 |

*정기조사대상 선정제외는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 제공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컨설팅 신청 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One-Stop으로 실시하여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서비스 일원화) 전담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감면사후관리 제외)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컨설팅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담팀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 결과,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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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안내코너*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접근경로:국세정보〉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또한, 국세청은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타부처 소관의 애로.건의사항도 적극 수집하여 관련 부처와 통보·협의하겠습니다.

□한편, 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게 국세청 발간책자.뉴스레터 제공, 세법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및 관할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문의 >

문의처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22~4

서울청 법인세과

(02)2114-2948~51

중부청 법인세과

(031)888-4851~6

부산청 법인세과

(051)750-7452~8

인천청 법인세과

(032)718-6492~5

대전청 법인세과

(042)615-2482~5

광주청 법인세과

(062)236-7482~5

대구청 법인세과

(053)661-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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