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0월 23일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유미 의원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입장문에서 ‘세금누수 방지’라는 검증의 본질이 ‘직역 문제’로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공공자금이며,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예산은 약 14조6천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앞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서울시가 개정안에서 회계감사 제도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것은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이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게 회계사회의 주장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업무수행자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계사회는 이와 함께 회계감사로 복원된 제도를 또 다시 뒤흔들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정부(금융위, 행안부) 및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를 의결했고, 이에 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2024.10월)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다시 회계감사로 조례를 재개정한 것을 또다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시 대법원 판결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조례안의 ‘결산서 검사’는 엄격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의도되었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판결 직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결산서 검사를 삭제하고 회계감사로 조례를 다시 개정한 바 있다.
회계사회는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를 다시 1년여 만에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변경은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 하향 논란’과 함께 ‘서울시와 수탁기관에 제도의 잦은 변경 논란에 따른 혼란과 부담’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사회가 서울시의회의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입법 필요성 때문이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독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방식과 범위가 달라, 똑같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검증 수준에 차이가 생기고,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쟁도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차원에서 공통된 감독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ㆍ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게 회계사회의 주장이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2건(신정훈의원안ㆍ박수민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최근 같은 내용의 법률안(박상웅의원안)이 추가 발의된 바 있다.
특히 동일한 공공재정 지원사업인 보조사업, 공공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법률(보조금법, 지방출자출연법 등)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감독체계가 갖춰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조속히 심사ㆍ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게 회계사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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