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17일 오후 2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는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면규 세무사와 고경희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면규 세무사는 ‘개인기업의 창설적 영업권의 상속.증여세 과세 논쟁’을 주제로 실무사례를 발표하며 창설적 영업권이 과세대상이 되기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민사법적 측면과 회계원리 측면, 조세법적 측면 등 다각도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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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열린 제37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에서 김면규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세무사회] |
고경희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법상 꼬마빌딩 등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 세무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가액 등에 대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2019.2.12.)으로 마련되면서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직접 소급하여 감정 및 과세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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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희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법상 꼬마빌딩 등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회원들이 발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acpta.or.kr)에 탑재하고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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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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